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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어제 부동산으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다.  부동산에서 오는 메일은 반가운 메일이 거의 없었던거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렌트비 인상에 대한 메일이었다.  우리가 이집에서 살기 시작한게 작년 7월 10일부터니까 한 5월 중순 지나면 뭔가 재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뭔가 액션이 취해올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었다.


한국에서의 정서라면 계약기간 내에는 절대로 전세값을 올리는 경우가 없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는데, 어제 메일을 받고 나서 모처럼 법 공부좀 했다 ㅡ.,ㅡ  호주에서 렌트를 할 때 크게 Fixed Term으로 하든지 아니면 Periodic Term으로 하게 된다.  우리는 12개월 Fixed Term으로 계약을 했고 2013년 7월 9일이 그 종료일이 된다.


어제 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Fixed Term으로 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내에는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집 계약을 할 때 Agreement 라고 해서 별도의 문서가 있는데, 만약 거기에 렌트비 인상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계약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시작한지 6개월이 아직 안 됐거나, 직전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Agreement에 렌트비 인상에 대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없다.  


자, 그렇자면 계약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렌트비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맘에 들지 않아 맘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집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어제 법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그럴 수 없다는게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결론이다.  렌트비 인상을 한게 기분이 나쁘더라도 중도에 계약 파기했을때 세입자가 내야 하는 페널티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렌트비 올려주고 살 수 밖에 없는거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집 주인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별도 비용 내지 않고 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계약 기간내에 렌트비 올린다고 그냥 나갈수는 없다는거다.  


이렇게 계약기간내에 집 주인이 렌트비를 올릴때는 올리는 시점 60일 이전에 올린다고 하는 Notice를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  어제 온 메일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렌트비를 올린다고 되어 있고, 어제는 3월 7일이었으니 정확히 거의 60일 Notice를 받은 셈이다.


듣자 하니 이런 경우를 우리만 겪은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 이민 와서 적잖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를 겪은거 같다.  계약 기간내에 한번 올려서 돈 더 받고, 렌트기간 종료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더 올려받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꼼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게 억울하면 돈 빨리 많이 모아서 집 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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